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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니의 비뇨의학과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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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는 어떻게 나뉠까?

성폭력방지법은 두 센터 모두에 삭제 지원을 두면서 설치 주체와 신고·상담, 예방, 관리 업무를 다르게 열거합니다.

법 제7조의4에 따르면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맡지만, 설치 주체와 법에 적힌 세부 업무는 다릅니다.

법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는 기관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법이 정한 역할의 구분이며, 개별 센터의 실제 운영 방식까지 뜻하지는 않습니다.

법에 열거된 역할을 나누어 보면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은 삭제 지원과 함께 중앙센터의 업무로 명시돼 있습니다. 피해 예방 및 삭제 지원을 위한 연구·홍보가 중앙센터의 역할에 들어갑니다.

법은 이와 별도로 관련 종사자를 교육하고 컨설팅하는 일, 국내외 협력체계를 만들고 교류하는 일도 열거합니다.

중앙센터에는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운영하는 역할과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역할이 배정돼 있습니다.

지역센터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 삭제 지원, 예방과 삭제 지원에 관한 교육·홍보가 열거돼 있습니다. 따라서 두 센터의 업무를 비교할 때는 삭제 지원을 공통으로 보고, 긴급상담·종합관리시스템 운영·지역센터 지원은 중앙센터에, 상담·사후관리는 지역센터에 명시된 역할로 구분하면 됩니다.

시·도지사가 지역센터를 설치할지는 법 조문상 선택 사항입니다.

해당 센터를 둘 수 있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조문만으로 모든 시·도에 지역센터가 반드시 설치돼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운영 여부나 개별 지원 결과도 이 조문만으로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법에 명시된 설치 주체와 업무를 확인할 때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준강간죄

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는 어떤 방식으로 설치되나요?

법 제7조의4에 따라 국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둡니다.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을 다른 기관에 맡길 수 있나요?

조문은 시·도지사가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