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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니의 비뇨의학과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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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등록 뒤 인터넷 공개가 이어지려면 법원의 공개명령이 필요합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인터넷 공개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법률상 대상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개명령이 선고되며, 일정한 예외와 집행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상정보가 등록됐다는 사실만으로 그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법률이 정한 성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함께 공개명령을 선고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공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공개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록과 공개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등록은 법률상 등록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정보를 관리하는 절차이고, 공개는 등록정보 가운데 법률이 정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제공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등록대상이라는 사실과 공개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공개명령 대상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법률에 열거된 일정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등입니다.

법원은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공개 여부를 정합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나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명령이 내려진 뒤의 공개 방식

공개되는 정보는 등록정보 전체와 반드시 같은 범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령에 따라 공개정보로 정해진 항목을 정보통신망에 제공하며, 공개명령은 성범죄자 알림e를 이용해 집행합니다. 개별 사건의 공개 여부는 등록 사실만으로 확인할 수 없고, 법원의 공개명령 여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부산성범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공개되는 정보는 등록된 신상정보와 같은 범위인가요?

등록정보가 모두 인터넷에 공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개명령에 따라 제공되는 항목은 법령에서 정한 공개정보이며, 여기에는 성명과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등이 포함됩니다.

등록정보와 공개정보는 구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명령 여부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등록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 공개 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법원이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함께 공개명령을 선고했는지가 확인 기준입니다.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성범죄자 알림e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정보가 제공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