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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니의 비뇨의학과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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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짐 손해의 배상 범위와 사업자 책임이 제외될 수 있는 경우

이사화물의 분실·훼손·연착 손해는 입증된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통상손해 한도에서 판단합니다. 표준약관상 책임 제외 사유와 사업자의 입증 책임도 함께 살펴봅니다.

이사화물이 분실·훼손되거나 늦게 도착해 손해가 생겼다면, 고객이 실제 손해액을 입증한 범위에서 통상손해를 한도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기준은 이사화물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이며, 개별 계약에 다른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가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확인된 손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배상 범위를 판단할 때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실제 손해액을 입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입증된 금액이 곧바로 모두 배상된다는 뜻은 아니며, 배상은 통상손해를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확인 가능한 손해와 그 액수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은 화물의 결함이나 자연적 소모, 화물의 성질에 따른 발화·곰팡이·부패·변색 등, 법령이나 공권력에 따른 운송 금지·압류 등의 조치,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을 책임 제외 사유로 열거합니다.

이런 사유로 분실·훼손·연착이 생겼다고 해서 사업자의 책임이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데 사업자 자신의 책임이 없었다는 점을 사업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화물용달

사유의 이름과 입증은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 운송 지연을 불가항력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가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책임 제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준약관상 사업자는 그 사유의 발생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고객은 실제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므로, 손해액의 확인과 책임 제외 사유의 입증은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다만 표준약관 설명이 개별 계약에 언제나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약관과 다른 합의가 있는지 확인하고, 손해액과 책임 제외 사유에 관한 주장을 각각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기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면 그 금액 전부를 배상받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입증된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되, 배상 범위는 통상손해를 한도로 합니다.

사업자가 천재지변을 이유로 들면 책임이 바로 제외되나요?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준약관상 사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데 자신에게 책임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