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목록을 내는 절차와 재산조회, 재산분할에서의 구분 기준
재산명시는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절차이며, 재산조회는 제출된 목록만으로 재산분할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 재산명시는 당사자의 재산상태를 적은 목록을 내도록 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그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가정법원이 인정할 때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각각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으며, 당사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재산조회는 목록 제출만으로 해결이 곤란하다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목록 제출과 조회는 무엇이 다른가요?
재산명령은 재산분할청구사건에 특히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내려집니다.
법원은 당사자에게 제출기간을 정해 재산상태를 명시한 목록을 내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명령을 요청할 때는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와 같은 요청의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재산명시 절차에 따라 목록이 제출된 뒤, 법원이 그 내용만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산목록 제출 신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조회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회 신청서에 적을 정보
당사자가 조회를 신청하려면 서면에 조회 대상 당사자, 조회할 공공기관·금융기관 또는 단체, 조회할 재산의 종류를 기재해야 합니다. 서면에는 법원에 구하는 내용과 그 근거를 각각 밝혀야 하며, 신청 이유가 타당한지는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과거 재산 보유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조회 기간도 밝혀야 합니다.
신청서에 무엇을 적는지는 확인 가능한 요건이지만, 신청만으로 법원이 반드시 조회를 허가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한지를 기준으로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신청에는 법원이 정하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상간소송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는 당사자가 신청해야만 진행되나요?
아닙니다. 재산분할청구사건에 특히 필요하다고 가정법원이 인정하면 직권으로 명할 수 있고, 당사자의 신청으로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바로 재산조회가 가능한가요?
목록 제출만으로 자동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