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 제2조가 정한 세 용어의 정의와 각각이 가리키는 범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이라는 행위와 성폭력행위자·성폭력피해자라는 사람의 지위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정의합니다.
법 제2조는 성폭력의 뜻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합니다. 정의의 초점은 두 용어에서 갈립니다.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고,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행위의 범위와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을 나누어 읽는 것이 세 용어를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정의를 읽을 때 확인할 두 단계
먼저 ‘성폭력’의 정의는 성폭력방지법 안에서 독립적으로 나열한 행위 목록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법 문구가 뜻하는 범위를 확인하려면 제2조가 연결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는 각각 다른 조건을 담습니다.
사람을 지칭하는 기준은 하나가 아닙니다.
제2조는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행위자’로,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로 규정합니다. 두 표현은 서로 다른 사실을 가리킵니다.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특례법 조항에 정한 죄를 범했는지가 기준이고,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 정의만으로 특정 사건의 행위가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 특정인이 그 죄를 범했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조문이 정한 용어의 의미와 개별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은 구별해서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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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정의를 확인하려면 어느 조항을 봐야 하나요?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합니다. 따라서 그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법률이 연결한 범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2조의 용어만으로 개별 사건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나요?
제2조는 용어의 뜻을 규정합니다. 특정 행위가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 누가 그 죄를 범했는지는 이 정의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