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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토지관할, 범죄지 외에 피고인의 주소도 기준이 될까

형사소송법 제4조는 범죄지뿐 아니라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도 토지관할 기준으로 정합니다. 국외의 대한민국 선박과 항공기에서 범한 죄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형사사건의 토지관할은 범죄가 일어난 곳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조에 따라 범죄지와 함께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도 기준이 됩니다.

다만 이 기준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특정 사건을 맡을 법원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장소 기준은 어떻게 읽을까요?

법 조문은 범죄지와 피고인에게 연결된 세 장소를 나란히 열거합니다.

주소와 거소, 현재지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적혀 있으므로, 범죄 발생 장소가 아닌 피고인의 관련 장소도 토지관할을 정할 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문은 이 기준들을 제시하지만, 개별 사건에서 어느 법원이 실제 관할권을 갖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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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항공기 안에서 범한 죄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안에서 범한 죄에는 앞의 기준에 더해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가 포함됩니다.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항공기 안에서 범한 죄에도 이 선박 관련 기준을 준용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선박·항공기 관련 기준은 국외에서 해당 운송수단 안에 범죄가 발생한 경우라는 조건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확인할 때는 우선 범죄가 발생한 곳과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구분하고, 범죄가 국외 대한민국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발생했다면 제4조 제2항과 제3항의 추가 기준이 해당하는지도 살핍니다. 이는 법에 적힌 기준을 정리하는 방법이며, 개별 사건의 관할 법원을 확정하는 판단과는 구별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범죄가 발생한 곳이 아니어도 토지관할 기준이 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제4조 제1항은 범죄지 외에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도 토지관할 기준으로 규정합니다.

국외 대한민국 항공기 안에서 범한 죄는 어떤 기준을 보나요?

제4조 제3항은 국외 대한민국 선박 안에서 범한 죄에 관한 제2항을 항공기 안에서 범한 죄에도 준용합니다. 따라서 제1항의 장소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 기준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