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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의 범위, 영리 목적과 실제 업무 유형으로 판단합니다

금융투자업은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과 계속적·반복적 행위라는 공통 기준에 더해, 법률이 정한 여섯 가지 업무 유형에 해당하는지 살펴 구분합니다.

금융투자업은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계속하거나 반복해서 하는 행위 중 법률에 정해진 업무에 해당할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금융상품과 연관된 서비스라는 설명만으로는 업무 유형을 확인하기 어렵고,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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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기준과 업무 유형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금융투자업의 공통 기준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과 계속성 또는 반복성을 제시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더라도 법률상 여섯 업무 가운데 하나인지 확인해야 전체 범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열거된 유형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입니다. 이름이 비슷하거나 모두 투자와 관련돼 보여도 법률은 서로 다른 업무 유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실제 행위가 분류의 단서입니다

확인할 때는 서비스의 홍보 문구보다 제공자가 실제로 하는 일을 기준으로 살펴보는 편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상품의 매매를 직접 하는지, 다른 사람의 거래를 중개하는지, 여러 투자자의 재산을 모아 운용하는지, 투자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는지, 투자판단을 맡아 운용하는지,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지에 따라 관련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 유형을 이해하기 위한 구분이며, 특정 서비스가 어느 유형에 속한다고 단정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제공된 법률 설명만으로 개별 업체의 업무를 판단하려면 실제 서비스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익 목적과 반복성도 확인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여섯 유형 중 무엇인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융상품과 관련된 서비스라면 모두 금융투자업인가요?

금융상품과 관련된다는 사실만으로는 금융투자업의 유형이나 해당 여부를 정할 수 없습니다. 이익 목적과 계속성·반복성뿐 아니라 실제 행위가 법률상 여섯 업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업무 유형은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법률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을 각각 별도 유형으로 둡니다. 따라서 서비스 명칭만 보지 말고 거래를 직접 하는지, 중개·운용·자문·일임 또는 신탁 중 어떤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