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서 성폭력과 행위자·피해자는 어떻게 구분될까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률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는 그 행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성폭력의 법률상 범위는 이 법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연결해 규정합니다.
두 사람을 가르는 기준은 정의에 따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특례법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고,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따라서 세 용어는 행위의 범위,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가리킵니다.
정의에서 확인되는 기준
세 정의를 구분할 때는 용어가 행위를 가리키는지 사람을 가리키는지 먼저 살펴보면 됩니다.
‘성폭력’의 기준은 다른 법률의 제2조제1항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면 ‘성폭력행위자’는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기준으로,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기준으로 설명됩니다.
법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용어들의 정의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개별 상황이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 특정인이 법률상 행위자나 피해자인지는 정의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판단에는 구체적인 사실과 적용되는 법률 조항을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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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이라는 말은 어떤 범위의 행위를 뜻하나요?
성폭력의 정의는 다른 법률 조항을 참조합니다. 법 제2조는 성폭력의 뜻을 다른 법률에 연결해 정합니다.
그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범위를 확인할 때는 그 조항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제2조는 두 사람의 범주를 각각 정합니다.
참조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이 성폭력행위자이고,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 성폭력피해자입니다.
두 용어의 구분은 각 정의의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행위자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이, 성폭력피해자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