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정본이 닿지 않을 때 채권자가 선택할 다음 조치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않았다면 보정기한 안에 주소를 고치거나, 주소 보정이 어려운 경우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두 선택지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지급명령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정해진 보정기한 안에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하거나 주소를 보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적은 주소에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은 때가 이에 해당합니다.
먼저 구분할 것은 주소를 보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정본을 먼저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송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소송 절차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안내는 먼저 보정기한 안에 송달할 수 있는 주소를 보정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주소를 고쳐 제출한 뒤에는 지급명령 정본이 그 보정 주소를 기준으로 재차 송달됩니다.
반대로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하기 어렵다면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에 근거한 선택지이며, 안내 자료는 소제기신청 뒤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두 조치는 같은 뜻이 아니라, 주소를 보정해 지급명령 정본을 다시 보내는 방법과 소송절차로 옮기는 방법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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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 보정과 소제기신청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주소 확인 가능성에 따라 살펴볼 수 있지만, 정해진 보정기한을 넘기지 않는 점도 중요합니다.
안내 자료에 따르면 기한 안에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됩니다.
구체적인 보정기한은 해당 사건에서 확인해야 하며, 여기서 임의의 기간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소를 보정하면 정본은 어떻게 되나요?
법원 안내에 따르면 보정한 주소로 지급명령 정본을 다시 송달합니다. 주소 보정은 송달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시된 조치입니다.
주소를 보정하기 어렵다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주소 보정이 어렵다면 채권자는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을 근거로 소제기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하는 선택지이므로 주소 보정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