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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니의 비뇨의학과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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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할 수 있는 경우와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경우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가 없다면 선정해야 하므로 두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없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검사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거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능 규정이 모든 사건에서 선정 의무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법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한 검사가 선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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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것은 ‘변호사 부재’와 법정 요건입니다

국선변호사 선정 여부를 살필 때는 먼저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지, 이어서 의무 선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없다는 사실은 선정이 가능해지는 조건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선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이 있거나 요건을 확인한 뒤 검사가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의무 선정 대상에는 미성년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또는 법정대리인이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특정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와 19세 미만이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등도 자료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다만 세부 범죄와 적용 조건이 각각 정해져 있으므로, 이 요약만으로 개별 사건의 해당 여부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명시적인 거부 의사는 의무 선정의 예외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선정할 수 있다’는 설명과 ‘요건에 해당하면 선정해야 한다’는 설명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가능성과 정해진 대상에 대한 의무를 각각 나타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피해자의 연령·상황과 적용되는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사가 자동으로 선정되나요?

아닙니다.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 선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의무 선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언제나 선정해야 하나요?

자료상 의무 선정 대상에 해당하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정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 사건이 어떤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과 관련 규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