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서의 청산 문구,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한 뜻일까?
이혼 조정서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도 국민연금 분할비율에 관한 합의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문구만으로 연금 비율까지 정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혼 조정서에 앞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국민연금의 분할비율까지 합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연금 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소개된 사례에서는 조정조서에 국민연금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없어 그 조항만을 근거로 한 별도 비율 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청산조항과 연금 합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례의 조정조서에는 당사자들이 조정 내용 외에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청산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정조서에 국민연금의 분할비율을 달리 정한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례 설명에 따르면 이혼 당사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의 분할비율 등을 정할 수 있지만, 반드시 별도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인정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포괄적인 재산분할 청산 문구와 국민연금 분할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구별해서 읽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한쪽은 자신의 국민연금을 100%, 상대방은 0%로 정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청산조항만으로 그런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조정서의 문구가 넓게 작성됐다는 점만으로 연금에 대한 합의까지 있었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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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서 확인할 점
조정조서를 볼 때는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일반 문구와 함께 국민연금의 분할비율을 따로 정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개된 판례는 해당 조정조서의 기재뿐 아니라 재산분할에 관한 주장과 조정 내용도 살펴 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이 결론은 소개된 사례와 그 판례 설명에 관한 것이므로, 문구가 다른 개별 조정서의 결과까지 단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면 국민연금도 포함되나요?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조항은 연금 비율에 관한 구체적 합의를 뜻하지 않습니다. 사례에서는 연금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확인되지 않아 청산조항만을 근거로 한 별도 비율 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소개된 판례 설명은 연금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청산 문구의 존재와 연금 비율을 별도로 정한 내용이 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