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조의 세 용어 정의를 설명하고, 성폭력의 범위가 다른 법률 조항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점과 행위자·피해자 정의의 차이를 다룬다.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다른 법률 조항에 연결하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제2조는 행위의 범위와 사람에 관한 기준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법률상 ‘성폭력’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에 비해 사람을 가리키는 두 정의는 각각 해당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칭합니다.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 안에서 별도로 나열하지 않습니다. 성폭력방지법 제2조의 성폭력 정의는 다른 조항을 참조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 정의를 확인할 때는 연결된 법률과 조항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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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와 사람의 정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성폭력은 행위의 범위를 가리키지만,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전자는 해당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이고, 후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점에서 기준이 다릅니다.
이 구분은 법률상 용어의 뜻을 정리한 것입니다.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어떤 행위가 법 제2조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단정하기보다, 해당 법률 조항과 문맥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는 성폭력방지법 제2조만으로 정해지나요?
아닙니다. 제2조는 성폭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하므로, 그 조항을 기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가 ‘성폭력피해자’의 정의에 들어가는 기준입니다.
‘성폭력행위자’는 이와 달리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합니다. 한쪽은 행위와 관련해 죄를 범한 사람을, 다른 쪽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