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지원 역할은 어떻게 다를까?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기준으로 두 센터의 설치 주체와 공통된 삭제 지원, 중앙의 종합관리·지역 지원 및 지역의 상담·사후관리 업무를 구분합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지원에서 두 센터는 삭제 지원을 함께 맡지만, 법에 적힌 상담과 관리 업무는 다릅니다. 중앙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하도록 국가에 의무를 둔 반면,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에 적힌 공통 업무와 설치 방식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합니다.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 목록에 각각 들어 있습니다. 법 조문은 이를 양쪽에 공통으로 부여합니다.
다만 중앙센터는 국가가 두도록 정해져 있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설치 방식부터 다릅니다.
법률 조문은 두 센터의 업무를 각각 열거합니다.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상담을 하며,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도 담당합니다.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 역시 중앙센터 업무에 포함됩니다.
지역센터의 업무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삭제 지원과 더불어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도 담당합니다. 그러므로 조문상 역할을 비교할 때는 중앙센터의 긴급상담·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과 지역센터의 상담·사후관리를 구별해 읽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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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에서 확인되는 내용의 범위
이 구분은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가 정한 업무에 관한 설명입니다.
조문은 센터의 역할을 제시하지만, 개별 피해 상황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까지 이 내용만으로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이용 방법이나 세부 운영 사항은 법률 조문에 열거된 업무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한 센터만 담당하나요?
아닙니다. 법에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수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상담과 사후관리는 두 센터에 똑같이 규정되어 있나요?
표현이 다릅니다. 중앙센터 업무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 업무에는 신고 접수·상담 및 사후관리가 열거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