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 지원에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센터의 역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라 두 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맡지만 설치 주체와 신고·상담 업무, 예방·관리 역할이 다릅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기준으로 보면,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지만 설치 주체와 법에 열거된 업무가 다릅니다.
센터가 어디에 설치되는지를 보면 법정 주체가 구별됩니다.
국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센터를 두고,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에 담긴 내용입니다.
먼저 공통점은 삭제 지원입니다.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업무로 둡니다.
따라서 삭제 지원이 어느 한쪽에만 배정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 목록을 나누어 보면,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을 맡고,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도 수행합니다.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역할도 조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지역센터의 법정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가 포함됩니다.
삭제 지원과 관련 교육·홍보도 맡습니다.
정리하면 중앙센터의 업무 목록에는 긴급상담과 연구·협력·관리, 지역센터 지원이 더해지고, 지역센터에는 상담 이후의 사후관리가 명시돼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열거된 역할의 차이이며, 실제 개별 사건에서 어떤 지원이 제공되는지까지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할 때는 먼저 센터의 설치 주체를 구분하고, 다음으로 제7조의4의 업무 항목을 대조하면 됩니다. 조문은 시·도지사가 지역센터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모든 지역에 반드시 설치돼 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사이트: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 담당하나요?
아닙니다. 제7조의4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업무로 정합니다.
지역센터도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하나요?
네.
지역센터의 신고 관련 항목은 접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법률은 상담과 사후관리도 지역센터가 담당할 업무로 열거합니다.
중앙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명시돼 있어 업무 항목을 구분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