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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의 법령상 정의, 불쾌감과 고용 불이익은 어떻게 다룰까

법령은 직장 내 성희롱을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와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않아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로 설명합니다. 두 갈래의 기준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법령상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을 한 경우 가운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의에는 서로 다른 두 갈래가 담겨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아청법위반

정의에서 확인할 두 갈래

첫 번째는 행위의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행위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했는지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상대가 다른 근로자인지, 성적 언동 등으로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는지를 살핍니다.

법령의 문구는 행위 주체와 관계의 맥락, 성적 언동, 그로 인한 감정을 함께 제시합니다.

두 번째는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뒤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입니다. 이 갈래는 상대가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와 고용상 불이익을 연결해 정의합니다.

두 갈래를 같은 결과로 혼동하지 않고 각각의 문구에 맞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된 정의와 개별 사안의 해석

조문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정의에 적힌 행위 주체, 직장 내 지위 이용 또는 업무 관련성, 성적 굴욕감·혐오감, 불응을 이유로 한 고용상 불이익입니다.

반면 구체적인 사건에서 각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조문을 요약하는 것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상황을 살필 때는 누가 어떤 언동이나 요구를 했는지, 직장 내 지위나 업무와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불응 뒤 고용상 불이익이 있었는지를 구분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의의 요소를 확인하는 방법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이 있어야만 정의에 해당하나요?

법령은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와 별도로,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정의에 포함합니다.

직장 내 지위 이용과 업무 관련성을 모두 확인해야 하나요?

조문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한 경우라고 규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두 표현을 구분해 해당 상황과의 관련성을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