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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니의 비뇨의학과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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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설명에서 성폭력·행위자·피해자를 서로 바꿔 쓰면 달라지는 것

법률의 정의를 사건 설명에 옮길 때에는 행위를 말하는지 사람을 말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성폭력방지법의 세 항목이 붙인 기준을 살펴보고 해석의 한계도 확인합니다.

사건을 설명하는 글에서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는 서로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앞의 말로 행위의 범위를 설명하다가 뒤의 말로 바꾸면, 문장이 다루는 대상이 사람으로 달라집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이런 용어들을 별도 항목으로 두고 있습니다.

세 항목의 연결 관계를 살펴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법령 페이지에 실린 정의에서 성폭력의 범주는 특례법의 참조 조항을 통해 정해집니다. 참조 지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2조제1항입니다.

정의 조항을 읽는 사람은 그 항에 규정된 범죄와 행위의 관계를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임의의 사례 목록을 붙여 범위를 달리 정한 정의는 아닙니다.

그 범죄를 범한 사람을 지칭하는 별도 항목이 행위자입니다. 따라서 행위에 관한 설명을 읽는 것과 특정인을 행위자로 판단하는 일은 같지 않습니다.

조문이 정한 용어를 소개했다는 이유만으로 개별 인물에 대한 판단까지 내릴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 항목에서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단지 사건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거나 주변에 있다는 설명만으로 이 정의의 조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도 원문에 있는 직접성의 의미를 빼지 않고 읽어야 합니다.

용어를 설명하는 자료의 한계도 남깁니다

정의 조항은 사건의 모든 사실이나 결론을 제공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참조된 법률의 범위와 사람을 구분하는 조건을 알려주는 출발점입니다.

아청법전문변호사 관련 설명에서 용어를 활용하더라도, 법률의 정의와 개별 사건의 사실 판단은 구별해서 제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이라는 말은 행위자를 지칭하는 표현인가요?

정의 조항에서 성폭력은 행위에 관한 용어입니다.

사람을 가리킬 때에는 해당 범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조건을 가진 행위자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문장 속에서 두 표현을 섞으면 대상을 혼동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설명할 때 조문의 어떤 조건을 유지해야 하나요?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의를 단순히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라는 뜻으로 넓혀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그 조건이 충족되는지는 별도의 사실 확인 문제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