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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1조가 행정의 원칙과 국민 권익을 잇는 방식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목적을 민주성·적법성 확보, 적정성·효율성 향상, 국민 권익 보호에 연결합니다.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마련해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둡니다. 따라서 이 조문에서 확인되는 것은 행정 전반이 지향하는 방향과 그 방향을 국민 권익 보호에 연결하는 법의 목적입니다.

조문에서 확인되는 연결 고리

조문은 먼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일을 제시합니다.

이어 민주성과 적법성의 확보, 적정성과 효율성의 향상을 행정 운영의 목표로 들고, 이 목표들이 국민 권익 보호에 기여하도록 목적을 연결합니다.

네 가지 표현은 각각 따로 놓인 표어라기보다, 행정의 기본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을 법의 목적에 잇는 문장 안에 함께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문에 적힌 목적과 특정 사건에 대한 결론은 구분해야 합니다.

제1조의 문구만으로 어떤 행정기관의 결정이 적법한지, 한 사람의 권리가 침해되었는지를 확정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직접 밝히는 범위는 법이 행정 운영에 두는 목적입니다.

행정기관의 조치에 관해 이 조항을 읽을 때는 먼저 문언에 명시된 목적을 확인하고, 이를 개별 사안의 결과와 동일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별 판단은 제1조의 목적 설명만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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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제1조는 어떤 방향을 제시하나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해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이를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목적과 연결합니다.

제1조만으로 특정 행정 결정의 적법성을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1조는 법의 목적과 행정 전반의 방향을 밝히는 조항이므로, 그 문구만으로 개별 사건의 적법성이나 결론을 확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