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에 따른 형사책임, 능력의 부재와 미약은 어떻게 다를까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와 미약한 경우를 달리 정합니다. 위험을 예견하고 스스로 장애를 야기한 경우의 제한도 함께 살펴봅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벌하지 않고, 해당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면서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두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나누는 처벌상 차이
여기서 구분의 핵심은 심신장애라는 표현만으로 처벌상 결론을 정하지 않고, 그 장애 때문에 두 능력이 없었는지 미약했는지를 나누어 규정한다는 점입니다.
제1항은 능력이 없는 경우를, 제2항은 앞서 말한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자는 불처벌이고 후자는 형의 감경입니다.
따라서 ‘형을 감경한다’는 내용과 ‘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같은 효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조문은 능력의 부재와 미약을 서로 다른 항으로 다루며,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이나 절차는 이 조문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의 행위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즉 이 조건에서는 능력 부재에 따른 불처벌이나 능력 미약에 따른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조문에 적힌 내용입니다.
이 제한을 모든 심신장애 상황에 넓혀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조문은 위험 발생의 예견과 자의에 의한 심신장애 야기를 함께 언급합니다.
개별 사건에서 그 조건이 충족되는지, 또는 능력의 정도가 어떠한지는 이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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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신장애가 있으면 형이 감경되나요?
조문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형을 감경한다고 정합니다. 해당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감경이 아니라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구분합니다.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했다면 두 규정이 적용되지 않나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면서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조건의 충족 여부는 조문 내용만으로 개별 사건에 대입해 판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