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가 아닌 사람의 출생신고, 친자관계와 입양 의사는 따로 본다
친모가 아닌 사람이 자녀를 친생자로 신고한 경우, 친생자관계가 성립하는지와 신고에 따른 입양 의사가 있었는지는 별개의 쟁점으로 살펴야 합니다.
친모가 아닌 사람이 자녀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했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사례는 친모가 아닌 신고자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확인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신고에 입양 의사가 담겼다면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기록된 부모와 친생자관계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상담 사례의 자녀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실제 친모가 아닌 사람도 부모로 올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생신고로 등록부에 부모라고 기재된 사정만으로 실제 친모가 아닌 사람과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사례는 안내합니다.
이처럼 등록부의 기재와 친생자관계의 존부는 구분해 파악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양육권소송
입양 의사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출생신고의 입양 의미까지 자동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 사례는 신고 당시 자녀를 입양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그 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가 별도 쟁점이라고 제시합니다. 따라서 신고자의 친모 여부는 친생자관계에 관한 확인 사항이고, 입양 의사는 양친자관계의 성립 여부에 관한 별개의 해석 대상입니다.
사례에 소개된 판례 설명은 입양 의사만으로 충분하다고 하지 않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과 양친자로서의 생활 사실도 함께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출생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해서 입양 관계까지 결론 내리거나,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만으로 입양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상담 사례는 구체적인 가족관계와 신고 경위가 동일한 모든 경우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모가 아닌 사람이 출생신고를 하면 친생자관계가 생기나요?
아닙니다. 상담 사례는 신고자가 실제 친모가 아니라면 그 사람과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관계가 없다는 점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친생자관계가 없으면 입양 관계도 없는 건가요?
그 사실만으로 입양 여부까지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신고 당시 입양 의사가 있었는지와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