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재산·자녀 문제에 대한 합의 여부에 따라 어떤 이혼 절차와 청구를 선택하나요?
이혼과 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한 합의 여부가 협의이혼과 법원 절차를 가릅니다. 재산·자녀 문제와 위자료는 원하는 판단을 받으려면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려면 이혼뿐 아니라 미성년 자녀의 양육 사항에도 부부가 합의해야 합니다. 이혼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므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절차를 가르는 기준은 우선 이혼에 대한 합의 여부이며, 자녀 양육 문제도 협의이혼 안내에서 확인할 조건입니다.
이혼 절차와 이혼 외 쟁점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재산분할이나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해 판단을 원한다면 해당 사항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구하는 경우에도 그 청구 내용을 법원에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 안내는 이혼 외 쟁점을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으면 그에 관한 판결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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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혼에 합의했는지만 확인해서 모든 문제가 정리됐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 가능한 것은 부부가 어떤 사항에 합의했는지, 어떤 판단을 법원에 요청하려는지입니다.
구체적인 재산분할 결과나 자녀 관련 판단은 이 안내만으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에 합의하지 못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나요?
네.
이혼에 대한 두 사람의 의견이 다르면 협의이혼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이혼소송을 내거나 조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자녀 문제도 법원이 자동으로 판단하나요?
아닙니다.
재산분할과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판단을 원한다면 해당 내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요청한 사항을 대상으로 판결합니다.
이혼에 더해 다루려는 쟁점이 있다면 청구에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