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상해의 구별,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언제 영향을 줄까?
폭행은 상해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고, 상해는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의 결과는 단순폭행과 상해가 동반된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폭행과 상해는 행위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피해자의 처벌 거부가 처벌을 막는 경우는 상해를 일으키지 않은 단순폭행입니다.
상해죄나 폭행치상죄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어, 의사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행위와 결과를 구분하는 기준
불법적으로 신체에 유형력을 가하는 것이 폭행에 해당합니다.
이 행위만으로 성립할 수 있어 상해의 발생은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폭행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상처나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생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 여부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자료는 병원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가 행위로 발생하면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밝힙니다.
안내 자료는 가해 행위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폭행이라는 행위가 있었는지와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했는지는 별개의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범위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반면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가 생겨 상해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가 폭행 행위로 발생했다면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과 달리 이 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다고 자료가 안내합니다.
이 역시 단순폭행과 달리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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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구분만으로 개별 사건의 죄명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가 제시하는 기준은 폭행 행위, 신체 기능의 장해, 처벌 의사의 효과를 구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결론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해가 생기지 않아도 폭행이 성립할 수 있나요?
네.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이므로 상해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언제나 처벌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상해 없는 단순폭행은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죄와 폭행치상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